200여 대형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입력 2014-12-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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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 곳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맡아온 9000여 개의 대부업체 중 대형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업체는 △2개 이상 시ㆍ도에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ㆍ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며 추후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1억~5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국에서 영업중인 9000여 업체 중 200~250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업체의 자산은 전체 대부자산(10조원)의 80%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법행위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 일부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 단어를 넣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ㆍ점검하는 보호 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고,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보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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