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대형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입력 2014-12-23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 곳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맡아온 9000여 개의 대부업체 중 대형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업체는 △2개 이상 시ㆍ도에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ㆍ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며 추후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1억~5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국에서 영업중인 9000여 업체 중 200~250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업체의 자산은 전체 대부자산(10조원)의 80%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법행위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 일부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 단어를 넣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ㆍ점검하는 보호 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고,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보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09: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62,000
    • -0.4%
    • 이더리움
    • 3,445,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0.22%
    • 리플
    • 2,086
    • +0.05%
    • 솔라나
    • 130,400
    • +2.27%
    • 에이다
    • 391
    • +1.3%
    • 트론
    • 509
    • +0.2%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50
    • -0.21%
    • 체인링크
    • 14,640
    • +1.46%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