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은 신용공여 5년간 확대...자회사 출자 한도 예외 허용

입력 2014-12-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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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산업은행 신용공여 한도가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자회사의 출자 한도 예외도 허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은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 조항 삭제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통합산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통합 후 5년간 각각 자기자본의 25%(동일인)와 30%(동일차주)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20%, 25% 이내로 설정됐다.

통합 후 정금공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 한도 예외도 허용된다. 개정 전 산은법은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돼 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산은 검사를 위탁할 때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금감원은 검사 종료 시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정된다.

아울러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한 뒤 ‘통합산은’ 합병등기가 이뤄지는 내년 1일부터 ‘한국산업은행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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