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은 신용공여 5년간 확대...자회사 출자 한도 예외 허용

입력 2014-12-23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합 산업은행 신용공여 한도가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자회사의 출자 한도 예외도 허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은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 조항 삭제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통합산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통합 후 5년간 각각 자기자본의 25%(동일인)와 30%(동일차주)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20%, 25% 이내로 설정됐다.

통합 후 정금공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 한도 예외도 허용된다. 개정 전 산은법은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돼 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산은 검사를 위탁할 때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금감원은 검사 종료 시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정된다.

아울러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한 뒤 ‘통합산은’ 합병등기가 이뤄지는 내년 1일부터 ‘한국산업은행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91,000
    • -2.89%
    • 이더리움
    • 4,525,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841,000
    • -2.32%
    • 리플
    • 3,035
    • -3.16%
    • 솔라나
    • 199,200
    • -4.05%
    • 에이다
    • 621
    • -5.62%
    • 트론
    • 428
    • +0%
    • 스텔라루멘
    • 359
    • -4.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2.09%
    • 체인링크
    • 20,320
    • -4.33%
    • 샌드박스
    • 211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