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서울시에 법 개정 검토 요청했지만…

입력 2014-12-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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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서비스 '우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이미지 (사진출처=블룸버그 )
우버테크놀로지(Uber Technologies Inc.)는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라이드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알렌 펜(Allen Penn)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식서한을 통해 우버가 택시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택시조합들이 우버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버 기사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등 공격적인 택시 조합들의 태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펜 대표는 “도로의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해서 라도 라이드쉐어링과 같은 교통 옵션을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공유도시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고자 하는 서울의 포부와도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 테크놀로지는 라이드쉐어링 옵션인 우버엑스(uberX)를 서울에서 선보이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현재 운영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펜 대표는 “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서울시가 라이드쉐어링의 범위 확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버는 일부 도시 국가에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버를 둘러싼 오해와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덧붙엿다.

그러나 우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완강하다.

이날 서울시는 우버택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마련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법의 공백을 악용,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한 서울시는 △보험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 △변동가격으로 인한 요금할증 피해 발생 가능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 이용약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도 회피 △공유경제 훼손 등을 우버의 5대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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