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업무규정 위반' 노무라금융투자에 4000만원 제재금 부과

입력 2014-12-22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4년 제12차 회의를 열고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노무라금융투자에 4000만 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위탁자 매수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지 않은 물량을 당일 중 처리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에 동 종목의 보유수량이 없음에도 매도해 위탁자 매수주문 체결한 것이다.

시감위는 노무라금융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50,000
    • +0.1%
    • 이더리움
    • 2,657,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302,700
    • +0.07%
    • 리플
    • 1,528
    • -0.71%
    • 솔라나
    • 104,900
    • +0.38%
    • 에이다
    • 273
    • -0.73%
    • 트론
    • 470
    • +0%
    • 스텔라루멘
    • 24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23%
    • 체인링크
    • 11,630
    • -0.94%
    • 샌드박스
    • 59.63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