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용 강관 美 반덤핑조치 WTO 제소...8억불 수출 활로 모색

입력 2014-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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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우리 기업의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22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앞서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아주베스틸, 일진 등 강관 수출업계는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WTO 제소를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는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이날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조속히 철폐를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특히 미 상무부가 예비 판정시에는 우리 국내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다가, 최종 판정시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고율의 덤핑율이 산정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우리업계가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 미 상무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2013년 기준 대미 수출은 89만4000톤(8억1700만 달러) 규모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업계가 매년 고율의 덤핑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미 연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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