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대주주변경시 금감위 승인 필수

입력 2006-10-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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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도 대주주가 변경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부득이한 이유로 금융지주사가 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금융지주사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은 당초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에 관계 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금융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 ▲완전자회사ㆍ완전손자회사 사외이사 설치 의무 완화 ▲금융지주회사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일부 내용을 추가,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도 대주주를 변경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또 금감위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가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주회사 지분율 100%)와 완전손자회사(자회사 지분율 100%)의 경우 경영의 건전성 등이 금감위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사외이사 설치가 면제된다.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도 은행법과 동일하게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재적 사외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자회사 주식가액의 증가, 모회사 자산규모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가가 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1년 등 일정기간 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임원에 대한 문책 요구,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미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허용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한편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등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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