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협중앙회 경영개선 위한 감독규정 개정

입력 2006-10-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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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협 및 신협중앙회의 수익기반 확충,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절차 개선 등을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신협의 자산운용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은행 후순위채권의 투자를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신협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는 금융기관 보증 또는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만 제한됨에 따라 대부분 무등급으로 발행되는 은행 후순위채권의 매입이 불가능했다.

금감위는 “은행 후순위채권의 높은 수익성 및 낮은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은행(A- 이상)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신협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 신협중앙회장이 신협의 재무상태 개선계획 승인 시 경영평가위원회 일정 지연으로 불가피한 경우 1월 이내에서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협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제가입자 보호를 위해 중앙회 공제규정에 모집관련 준수사항 등을 명시토록 했다.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은책임준비금 적립 후 잔여 공제수익 중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과 유배당 공제이익의 10% 이내다.

금감위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농협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영성과 지분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 및 공제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협중앙회 공제규정에 공제모집인의 자격, 모집관련 준수사항,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을 기재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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