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협중앙회 경영개선 위한 감독규정 개정

입력 2006-10-27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협 및 신협중앙회의 수익기반 확충,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절차 개선 등을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신협의 자산운용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은행 후순위채권의 투자를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신협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는 금융기관 보증 또는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만 제한됨에 따라 대부분 무등급으로 발행되는 은행 후순위채권의 매입이 불가능했다.

금감위는 “은행 후순위채권의 높은 수익성 및 낮은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은행(A- 이상)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신협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 신협중앙회장이 신협의 재무상태 개선계획 승인 시 경영평가위원회 일정 지연으로 불가피한 경우 1월 이내에서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협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제가입자 보호를 위해 중앙회 공제규정에 모집관련 준수사항 등을 명시토록 했다.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은책임준비금 적립 후 잔여 공제수익 중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과 유배당 공제이익의 10% 이내다.

금감위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농협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영성과 지분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 및 공제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협중앙회 공제규정에 공제모집인의 자격, 모집관련 준수사항,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을 기재토록 개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348,000
    • -0.76%
    • 이더리움
    • 4,208,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4.11%
    • 리플
    • 2,711
    • -2.73%
    • 솔라나
    • 177,500
    • -2.95%
    • 에이다
    • 525
    • -4.2%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08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60
    • -1.98%
    • 체인링크
    • 17,880
    • -2.08%
    • 샌드박스
    • 167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