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부인 권윤자 씨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12-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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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구원파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18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 29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씨의 동생 오균(64)씨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윤자씨가 직접 횡령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남동생의 범죄를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오균씨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창시자인 권신찬 목사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회 영농조합 땅을 담보로 수백억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본인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교회에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오균씨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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