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알바생에 강제조퇴 요구… 임금체불도"

입력 2014-1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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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의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강제조퇴를 경험했고, 22%는 급여를 떼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맥도날드 청담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부터 9일간 맥도날드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16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대상의 60%(981명)는 현재도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4%(1036명)는 ‘매니저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일명 ‘꺾기’로 불리는 이런 요구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월 근무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낮추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알바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응답자의 22%(353명)는 ‘받아야 할 월급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4시간 배달업무를 맡는 라이더 직종의 경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197명)의 30%(59명)로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의 이유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과 월급에 반영된 근무시간이 달랐다’고 지적한 응답자가 전체의 44%였다.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생이 자기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단말기와 매니저가 실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단말기가 달라 매니저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참았다고 답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로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52%에 달했다.

알바노조는 “사측이 노조와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구체적 불법사례를 제보받아 맥도날드 한국지사장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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