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이석우의 항변 “아동 음란물 유포, 안막는 게 아니라 못막는겁니다.”

입력 2014-12-17 17:25 수정 2014-12-17 1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7일 끝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물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다음카카오 측은 음란물 유포를 막지 않는 게 아니라 막지 못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성인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다음카카오 직원이 비공개로 돼 있는 카카오그룹을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즉 수사권이 없는 일개 직원이 개인정보를 감청 해야하는 건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음란 동영상 파일의 특수한 값을 분석해 똑같은 특성을 가진 동영상을 솎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의 경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영화처럼 원본파일이 있는 경우 이를 분석해 누가 유포하는지 추적할 수 있지만, 음란물은 직접 찍어서 유포하기도 합니다. 즉 원본이 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파일 용량을 축소·변형하면 특수값이 달라져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무리 분석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결국 수사당국이 이석우 대표에게 아동 음란물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카카오크룹 이용자를 감청하라는 의미이고, 소지만으로도 불법인 아동 음란물을 대거 확보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이석우 대표를 수사하기 전에, 사기업이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만으로 문제가 된다면, 수사당국이 직접 관련 동영상의 특수값을 제시해서 유포를 막아달라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결국 이석우 대표의 ‘아청법’ 위반 혐의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한 ‘표적 수사’ 의혹으로 귀결됩니다.

지난 10월 이석우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공식 사과하며, 앞으로 들어오는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청 거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엉뚱한 곳에 ‘실력행사’하기 보다는 국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정윤회 문건’의 진상이나 철저히 밝히는 게 어떨까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59,000
    • +0.34%
    • 이더리움
    • 5,039,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2.61%
    • 리플
    • 687
    • +3%
    • 솔라나
    • 205,600
    • +1.18%
    • 에이다
    • 584
    • +0.86%
    • 이오스
    • 935
    • +1.08%
    • 트론
    • 163
    • -1.81%
    • 스텔라루멘
    • 1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450
    • +0.86%
    • 체인링크
    • 21,210
    • +0.05%
    • 샌드박스
    • 543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