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허위수출' 세무당국 눈 감았나…검찰, 과장급 간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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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체 '모뉴엘'의 수천억원대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세무당국 과장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역삼세무서 소속 오모(52) 과장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10월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홍석(52·구속기소) 모뉴엘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뉴엘의 가공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2조7397억여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세무당국은 2012년 모뉴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오씨는 뇌물을 받을 당시 국제거래조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씨를 구속하는 대로 이런 의혹과도 연관이 있는지, 모뉴엘에서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모뉴엘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2)씨와 한국수출입은행 비서실장 서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무역보험공사 전 이사 이모(60)씨는 19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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