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스타운 스키장, 수십년간 공짜로 하천수 끌어 써

입력 2014-12-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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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의 베어스타운 스키리조트가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십 년간 하천물을 끌어쓴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스키장에서 제설용으로 하천수·지하수·상수도를 같이 이용하는데 '수도권 최대의 스키장'을 갖췄다고 자랑하는 베어스타운이 불법적으로 공짜 물을 사용해온 것이다.

경기도 포천시 당국은 이제까지 불법 사용을 몰랐다며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시(市)에 따르면 지난 1985년 개장한 베어스타운 스키장은 하천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왕숙천(지방2급하천)에서 불법적으로 물을 대어 쓰다가 최근 적발됐다.

토사를 막아 물이 고인 곳에 호스를 연결하고 수중 모터를 이용, 물을 끌어다 썼다. 제설용으로 이용했다. 하천수를 이용하려면 행정 당국에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업용 상수도 요금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일종의 물세(稅)로, 이는 곧 국비·도비·시비로 들어간다. ㎡당 51원이다.

시는 베어스타운 측이 지난 수십 년간 이용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개장 당시에는 슬로프 3개이던 것이 최근에는 11개까지 늘어나, 이용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시는 하천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지난달 27일 베어스타운 측에 내렸고,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원상복구가 이뤄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금까지 부당 이용한 금액에 대한 변상금을 물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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