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개월간 이틀 쉬고 근무한 50대 노동자 죽음…업무상 재해"

입력 2014-12-17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섬유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던 김모(사망 당시 50세)씨는 지난해 1월 휴게실에서 작업장으로 복귀하다가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일용직을 전전하던 김씨는 숨지기 3개월 전 이 회사에 수습직원으로 채용돼 3교대로 근무를 해왔다.

교대 근무 시간은 5일 단위로 바뀌었다. 아침반에서 야간반으로 바뀔 때는 31.5시간 쉴 수 있었지만, 야간반에서 저녁반으로 바뀔 때는 8시간 쉬고 근무에 들어갔고, 저녁반에서 아침반으로 바뀔 때는 8.5시간 쉬고 다시 일했다.

생산라인이 차질 없이 돌아가려면 교대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준비해야 했고 퇴근시간은 10∼20분씩 늦어지기 일쑤였다.

아울러 회사는 김씨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의 근무태도와 업무 수행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를 종합 평가해 정식 근로계약으로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근무 중 쉬는 시간에도 맘 편히 쉴 수 없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었다.

김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망인이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대근무가 이뤄졌고 입사한 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단 2일만 휴무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들은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진 못하고 있으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심근경색증 발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소견이고, 달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81,000
    • +0.95%
    • 이더리움
    • 4,458,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909,500
    • +4.78%
    • 리플
    • 2,832
    • +2.79%
    • 솔라나
    • 188,000
    • +3.3%
    • 에이다
    • 558
    • +3.53%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9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80
    • +6.17%
    • 체인링크
    • 18,690
    • +1.85%
    • 샌드박스
    • 177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