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관천 경정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할 듯

입력 2014-1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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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6일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의 보좌기관에서 생산·접수·보유 중인 기록물을 모두 포함한다. 청와대 재직시절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 및 동향 정보를 다뤘던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의 내용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입증할 필요 없이 기록물 내용을 유출 또는 누설하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비밀누설죄에 비해 혐의 입증이 용이하다.

검찰은 문건 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모 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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