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리턴' 대한항공 운항정지 '강수'...조현아는 검찰 고발

입력 2014-1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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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항공 운항정지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국토부는 16일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관련한 조사 결과 운항 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대한항공 운항정지, 조현아는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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