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혐의 받다 목숨 끊은 최경위는?

입력 2014-12-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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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3일 경기도 이천시 고향집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는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1969년생인 최 경위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9년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분실로 오기 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청장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최 경위는 지난 2월 박관천(48) 경정이 경찰로 원대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겨놓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에 의해 지목됐다.

검찰은 정보분실의 한모 경위가 이 문건을 복사, 최 경위는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녀 언론사 등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경위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니라 박 경정이 언론사에 문건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3일 박 경정 자택과 서울청 정보분실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했을 당시 최 경위 자택 역시 압수수색을 당했고 최 경위 본인은 임의동행 방식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 9일 자택에서 체포돼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그 뒤 12일 오전 자택을 떠나 휴가를 냈다.

최 경위가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상태인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문건 유출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되면서 심리적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된 차량에서 나온 유서에는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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