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중국인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초읽기

입력 2014-1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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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박모(56·중국 국적)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동거하던 김모(48·여·중국 국적)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인 사건경위, 범죄 수법 등은 아직 조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통상 경찰은 실무에서 체포시점부터 36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볼 때 경찰은 13일 오전 11시 30분 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다.

경찰은 박씨 임시 거처에서 발견된 혈액이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확보하는 등 명확한 증거를 입수한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나머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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