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ㆍ전통떡 등 6개 품목 적합업종 재합의… 막걸리는 '상생협약' 추진

입력 2014-12-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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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32차 동반위'서 심의 의결… 2개 품목 신규 지정 결정

김치, 기타가공사, 냉동ㆍ냉장 쇼케이스, 단무지, 도시락, 전통떡 등 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됐다. 또한 논란이 일었던 막걸리는 이달 중 상생협약 체결로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제3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12개, 신규 신청 2개 품목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달 17일 제31차 동반위를 개최해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전체 77개 품목 중 16개 품목을 의결한 바 있다.

61개 품목 중 이번에 재합의가 결정된 품목은 12개로 김치, 기타가공사, 냉동ㆍ냉장 쇼케이스, 단무지, 도시락, 전통떡 등이다. 또한 일정 기간을 두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가 주기적으로 확인될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는 부동액이 선정됐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하고 있는 상생협약 품목으로는 자동차재제조부품, 아크용접기, 프레스, 플라스틱, 막걸리 등 5개가 결정됐다. 특히 그동안 잡음이 일었던 막걸리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 추진으로 향후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막걸리를 포함한 프레스, 플라스틱 품목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상생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은 보험대차 서비스업,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 등 2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품목은 총 16개였으며, 나머지 14개 품목의 경우 신규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진입자제, 과당경쟁 방지ㆍ업계 발전을 위해 상호 자정노력을 하기로 합의했고,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는 대기업의 거래처 확장 자제와 매출액 축소를,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구노력 하기로 했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며 업계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시장확대ㆍ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며 “앞으로 남은 재합의 품목, 신규 품목들 역시 이해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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