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FTA 전격 타결…2년 4개월만

입력 2014-12-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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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됐다. 지난 2012년 8월 양국간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년4개월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후 부산에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FTA 타결은 지난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2년4개월 만으로 양국은 지난 8일부터 서울에서 9차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로써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이번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인해 한국은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 가운데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와 2위(베트남) 모두와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특히 베트남은 인구 약 9000만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FTA 체결로 일본보다 2.1% 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타이어와 면직물, 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에서 유리한 조건의 경쟁이 가능해졌다.

세부 내용을 보면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를 타결지었다. 특히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87%였던 자유화율이 89.2%(상품 200개 추가 개방)로 올랐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개방됐다.

이번 FTA 타결 결과 우리나라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의 91.7%보다 3% 포인트(1억7000만 달러) 상향된 94.7%로 올랐고, 여기에 새우에 대해 최대 1만5000t(1억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검토 및 가서명을 추진하고, 이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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