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 후 407억 추가 세금 부담

입력 2014-12-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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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 후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합병 금융사가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최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합병 후 407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전까지는 금융사 합병에 의해 늘어난 법인자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세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합병으로 존속법인 앞으로 이전할 때 이전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25%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합병으로 늘어난 법인 자본증가분의 0.48%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 35조2057억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따른 과세액은 1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 소멸과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250억원(25%)에, 존속법인의 자본증가분 3조2649억원에 대한 157억원(0.48%)을 합치면 총 407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다.

근저당권 설정은 주택담보대출 때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합병 은행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법 개정안 적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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