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 후 407억 추가 세금 부담

입력 2014-12-10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 후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합병 금융사가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최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합병 후 407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전까지는 금융사 합병에 의해 늘어난 법인자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세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합병으로 존속법인 앞으로 이전할 때 이전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25%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합병으로 늘어난 법인 자본증가분의 0.48%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 35조2057억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따른 과세액은 1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 소멸과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250억원(25%)에, 존속법인의 자본증가분 3조2649억원에 대한 157억원(0.48%)을 합치면 총 407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다.

근저당권 설정은 주택담보대출 때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합병 은행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법 개정안 적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3: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01,000
    • +2.05%
    • 이더리움
    • 3,094,000
    • +4.03%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2.55%
    • 리플
    • 2,060
    • +2.08%
    • 솔라나
    • 130,900
    • +4.64%
    • 에이다
    • 398
    • +4.46%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23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0.78%
    • 체인링크
    • 13,550
    • +3.91%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