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병역기피자 꼼짝마" 인터넷에 신상 공개

입력 2014-12-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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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불법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이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에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입영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해외에 오래 머물거나 신체 일부를 고의로 다치게 했다가 적발된 병역기피자들이 인터넷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원회가 재심의 한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위해 해외에서 미귀국한 인원은 최근 10년간 987명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3년간 매년 400여명 이상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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