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희망퇴직 실시… 2년치 급여 위로금 지급

입력 2014-1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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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차 이상 직원 대상 18일까지 접수 받아

MG손해보험이 희망퇴직 실시에 나선다. 회사 측은 비용절감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MG손보는 오는 18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재직기간 25년 이상 직원이 대상자다. 희망퇴직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원 제한 없이 희망자에 한해 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자는 퇴직금과 별도로 2년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는다. 학자금 지원도 2년 연장된다.

MG손보는 지난해 말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당시에는 15년차 이상이 대상이었으며 위로금은 1년치 급여로 올해보다는 낮았다.

MG손보 관계자는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절감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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