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하면 징역 10년…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언론 '부글부글'

입력 2014-12-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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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누설하면 징역 10년…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언론 '부글부글'

(YTN 방송 캡처)

'특정비밀'을 누설하면 징역 10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의 시행에 대해 일본신문협회 등은 국민의 알권리나 취재 보도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일본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은 "비밀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 공개와 관련 법정비를 충실히 할 것"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날 의견서를 가미카와 요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일본 작가들의 모임 일본펜클럽도 "특별비밀보호법은 전쟁을 하기 위한 법률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법 시행으로) 일본 정부는 군사 첩보정보는 물론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은폐할 수 있게 됐다"며 반대 성명을 제출했다.

문제가 되는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스파이, 테러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30년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비공개 기간 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 등이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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