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 눈’ 나물 삶던 노부부의 남편은 왜 홀로 생을 마감했을까…173화 예고

입력 2014-12-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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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리얼스토리 눈’ 173화 예고편이 공개됐다.

9일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나물가게를 운영하던 한 남성이 요양병원에서 홀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물 삶는 가게를 50여 년 동안 운영해오던 전기철(가명)씨는 84년, 유방암을 앓았던 본처와 사별하고 홀로 6남매를 키워왔다. 그러다 시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최미숙(가명)씨와 좋은 감정을 갖고 교제를 하다 동거를 시작했다. 모두 슬하에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후 아내 최 씨는 운영하던 매점을 정리하고 남편의 나물가게를 돕기 시작 하면서 형편도 점점 나아졌다. 그러나 전 씨는 쓸쓸히 혼자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전기철 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살림을 합친 후, 잦은 병치레로 병원을 드나들면서 새어머니와 점차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 한다. 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억울함에 새어머니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걸었고, 소장 접수 3일 만에 사망했다고 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퇴원 한 뒤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새어머니가 집 열쇠를 바꿔 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 어머니 최 씨는 아픈 남편을 헌신 적으로 병간호 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최 씨는 남편이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경색, 담석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물가게를 운영을 하며, 재산을 축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씨의 자녀들은 새어머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소송을 준비하던 중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6000만원에 샀다는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2년 째 지속되고 있는 새 어머니와 자녀들의 법정공방. 과연 법원은 이들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는 9일 ‘리얼스토리 눈’에서 공개된다.

‘리얼스토리 눈’ 예고편을 접한 네티즌은 “‘리얼스토리 눈’ 나물가게 아저씨는 왜 홀로 죽음을 맞이했을까”, “‘리얼스토리 눈’ 이 사건의 진실은 뭘까”, “‘리얼스토리 눈’ 본방사수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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