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정정공시 통해 오너 개인회사 계열사로 편입

입력 2014-12-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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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정정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김원일 전 대표의 개인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했다. 본지가 이를 지적한 기사를 내보낸지 5일만이다.(2014년 12월4일자 기사 참조)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프존은 분기보고서 정정 신고 공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등의 현황 목록에 화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클라우드갤러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골프존이 최대주주 김원일 전 대표의 개인회사를 임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골프존은 지난 1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서 김원일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는 클라우드갤러리라는 회사를 계열회사 목록에 명시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골프존의 최대주주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규정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관계가 있는 회사는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9월초 미술품 도소매업과 화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클라우드갤러리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했다. 별도 사업목적으로 예술품 무역업이 등록돼 있다. 또 회사 법인등기등본에는 설립 시점부터 김 전 대표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골프존은 분기보고서에서 클라우드갤러리에 대한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위반되는 회사는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로 규정하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검찰 고발과 국세청 통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골프존이 이번 정정공시를 통해 클라우드갤러리를 계열사에 편입함으로써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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