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54곳 적발

입력 2014-12-08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가족부는 서울시와 지방 8개 시·군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을 벌여 총 5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19곳으로 전체 위반업소 중 가장 많은 비중(35.2%)을 차지했다.

밤시간대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PC방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등 청소년 고용법을 위반한 업소 5곳과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3곳도 적발됐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과 ‘키스방’, ‘전화방’ 등 변종업소와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곳 등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담배·술 판매 업소와 청소년 고용 및 청소년 출입 허용 업소 등 21곳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23곳은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의 합동 점검은 물론 여가부 자체 점검과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00,000
    • +4.56%
    • 이더리움
    • 3,691,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363,800
    • +7.51%
    • 리플
    • 2,013
    • +6.62%
    • 솔라나
    • 159,400
    • +7.41%
    • 에이다
    • 329
    • +8.22%
    • 트론
    • 466
    • -1.89%
    • 스텔라루멘
    • 283
    • +8.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60
    • +6.42%
    • 체인링크
    • 17,610
    • +6.4%
    • 샌드박스
    • 55.57
    • +6.1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