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피아방지법’ 소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4-12-05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돼, 소위로 넘겨지면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제식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법사위는 위헌 소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취업심사시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해 불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과 관련 규칙 등의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안전행정위에서 넘어온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1: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91,000
    • -0.94%
    • 이더리움
    • 4,226,000
    • -4.06%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0.98%
    • 리플
    • 2,777
    • -3.41%
    • 솔라나
    • 184,200
    • -4.36%
    • 에이다
    • 548
    • -4.53%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18
    • -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00
    • -5.64%
    • 체인링크
    • 18,240
    • -4.95%
    • 샌드박스
    • 172
    • -5.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