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에 납품청탁한 IT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12-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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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4일 KB측에 납품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KB측에 청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KT 납품업체 G사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납품계약 형태로 G사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올해 초 1300억원 규모의 IPT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G사는 KT에 200억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납품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김재열(45) 전 KB금융지주 전무 등 KB금융그룹 주요 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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