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금융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검토”

입력 2014-12-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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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 관련 피해자 분쟁에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은) 다수의 금융 피해자 분쟁에 대한 해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수행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정책 발표의 의미는 무엇인가.

△ '금융소비자 종합대책'은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이다. 향후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도입 취지와 활용방안은.

△ 현재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등급을 산출해 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카드 부가서비스 합리화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 그동안 카드사들이 사용기간 중 임의로 카드 혜택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소비자 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 최소적립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부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은 없는가.

△ 최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을 보다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여부를 내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시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다.

--금융상품 광고의 경고문구에 대한 형식규제를 강화한 이유가 있나.

△ 금융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정보 비대칭성 및 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 이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대문에 경고문구에 대한 형식규제를 강화해 소비자가 위험요인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사후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나.

△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최대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손볼 것이다. 또 금융분쟁조정 기관 간 협조를 통해 결과공유와 사전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검토 이유는 무엇인가.

△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분쟁일 경우 1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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