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섬' 사진 저작권 소송, 2심도 대한항공 승소

입력 2014-12-04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항공사의 광고사진(왼쪽)과 케나 씨의 촬영사진(오른쪽).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 씨의 '솔섬' 사진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한항공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4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트인 공근혜 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사체인 솔섬이 자연물이고, 구도를 설정하는 데도 제한이 크기 때문에 마이클 케나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케나 측은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에서 나무가 우거진 작은 섬을 촬영한 자신의 작품 '솔섬'을 대한항공이 2011년에 방영한 광고에서 모방했다며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케나 측은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촬영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부분 등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항공 측은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회사가 주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김성필 작가의 사진으로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대한항공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국민 1인당 2520만 원 수준[종합]
  •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50,000
    • +2.26%
    • 이더리움
    • 3,212,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1.21%
    • 리플
    • 2,022
    • +2.22%
    • 솔라나
    • 123,200
    • +1.57%
    • 에이다
    • 386
    • +4.61%
    • 트론
    • 478
    • -1.24%
    • 스텔라루멘
    • 24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01%
    • 체인링크
    • 13,450
    • +3.46%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