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뇌물수수' 의혹 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12-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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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사기대출이 이뤄진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가 받은 돈이 뇌물인지 빌린 돈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수출입은행 모뉴엘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뉴엘로부터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뉴엘의 대출 지급보증편의나 대출한도증액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수출입은행 서모(54) 비서실장,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 무역보험공사 전 이사 이모(60)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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