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국환거래법 재개정 필요

입력 2006-10-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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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이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을 통해 근로자 임금과 기업 유지비 등을 대북 송금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외국환 거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경부가 올 4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개성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본사가 대북송금을 할 경우 일반적인 외환 송금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를 행하지 않고 237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재경부가 이를 불법으로 보고 이에 대해 금감위에 의견을 물었는데, 금감위는 외국환 위반에 대해 처벌한 권한이 있는 데 재경부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 것은 확실한 불법이었는데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묻어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박창섭 국제업무국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별 이견이 없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외국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특례규정에 의해 우리은행이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에 대출을 해줘도 한국은행이 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북핵 실험으로 인해 재경부의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한 것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증권 금감위원장은 “신고사항 면제로 야기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 다시 리뷰해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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