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헤르메스 무혐의 증권사직원, 복귀 할까

입력 2006-10-20 17:02 수정 2006-10-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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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사건 무죄판결받은 김모대리 복직 수수방관

헤르메스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무혐의처리된 대우증권 김모대리와 관련, 대우증권이 복직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의 눈치만 보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대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지속적으로 대우증권에 복직을 요구해왔으나, 번번히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김 대리가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조정위원회에서 대우증권과 김대리가 복직에 합의했으나, 대우증권이 이러한 합의를 다시 번복해 아직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금감원이 압력을 행사하고 대우증권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우증권 손복조 사장이 올해 8월 검찰 진술에서 '금감원의 의사에 반해 김대리를 복직시킬 수 없다'는 진술을 했다"며 "김대리의 복직을 반대한 금감원 담당자가 누구인지 밝혀라"고 추궁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와관련 "김대리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해결되기 바란다"면서 "다만 헤르메스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이며, 금감원 조치와 검찰의 무혐의 처리한 부분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은 "금감원의 압력 때문이라기 보다는 김대리가 회사와의 조정 과정에서 경쟁사에 취직해 조정을 깨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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