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가이드 쓴 여행사 과징금 정당"

입력 2014-12-02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무자격 가이드에게 관광객 안내를 맡긴 여행업체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여행업체 A사가 “과징금 1200만원을 취소하라”며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지난 7월 인천으로 입국하는 대만 관광객들을 맞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공항에 내보냈다. 도착 시각을 착각한 이 직원은 제때 공항에 닿지 못했고, A사는 미리 도착해 있던 외주업체 사진기사 B씨에게 “관광객들을 식당까지만 인솔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B씨가 인천공항에서 이들을 버스에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간 관광경찰이 들이닥쳐 현장을 적발했고, 지자체는 A사에 사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안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관광 안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28,000
    • +1.48%
    • 이더리움
    • 4,451,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899,000
    • +3.16%
    • 리플
    • 2,834
    • +3.17%
    • 솔라나
    • 187,800
    • +3.64%
    • 에이다
    • 555
    • +3.16%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7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70
    • +6.01%
    • 체인링크
    • 18,650
    • +1.91%
    • 샌드박스
    • 177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