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가이드 쓴 여행사 과징금 정당"

입력 2014-12-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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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자격 가이드에게 관광객 안내를 맡긴 여행업체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여행업체 A사가 “과징금 1200만원을 취소하라”며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지난 7월 인천으로 입국하는 대만 관광객들을 맞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공항에 내보냈다. 도착 시각을 착각한 이 직원은 제때 공항에 닿지 못했고, A사는 미리 도착해 있던 외주업체 사진기사 B씨에게 “관광객들을 식당까지만 인솔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B씨가 인천공항에서 이들을 버스에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간 관광경찰이 들이닥쳐 현장을 적발했고, 지자체는 A사에 사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안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관광 안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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