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계약 대출 한도 하향 조정

입력 2014-12-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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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감소 보험계약, 오는 23일부터 대출한도 60%→50%

삼성화재가 일부 상품 계약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낮춘다. 기준금리가 종전 연 2.25%에서 2.0%로 인하되면서 환급금이 감소했고, 기존 대출한도로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해지환급금이 감소하는 보험계약 중 대출 만기가 2016년 12월 말 이전인 계약에 한해 오는 23일 이후 부터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조정한다.

해당 보험계약은 △장기종합 내맘에 쏙드는 암보험 2 △무배당 업그레이드암보험 1, 2, 3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1, 2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 1, 2 ,3 ,4 △무배당 삼성올라이프 슈퍼보험 1, 2 ,3 ,5 ,6 등이다.

이에 따라 무배당 삼성올라이브 슈퍼보험2(보험료 9만원 기준)를 8년간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기존 427만원에서 38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상품들은 환급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규모가 적은 보장성 상품이라는 것이 삼성화재 측의 설명이다.

보장성보험은 납입기간까지 보험료를 내고 납입기간 후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기존 보험계약대출 잔액을 포함해 해지환급금이 0가 될 경우 고객은 보험계약 해지 또는 대출금 상환을 선택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을 해지하면 보장·적립으로 나뉘는데, 이 상품들은 적립 부문이 거의 없고 보장 부문이 대부분”이라며 “금리가 떨어져서 환급금이 줄어들게 됐고,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낮추지 않으면 보험계약 해지 우려 등 보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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