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 처벌 완화키로

입력 2014-12-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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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미신고 기부 식품 제공 사업자의 처벌 기준을 완화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방 전공의 수련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부 식품 제공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할 때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나 이와 비슷한 이름을 쓴 단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담도 완화됐다.

아울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자금 차입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보고 불이행이나 검사 기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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