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 품질보증제 도입해야"

입력 2006-10-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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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 통신ㆍ방송 단일망 통합 인터넷 품질저하 우려

BcN(광대역통합망) 사업으로 인해 통신과 방송 등이 단일망으로 통합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등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통합 이후에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서비스품질보증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통신민원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올 7월말 현재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민원은 총 8263건이었으며, 이중 품질에 대한 불만이 26%인 2168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초고속인터넷의 품질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음성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 등을 단일망으로 통합하는 BcN(광대역통합망)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자가 눈앞의 수익이나 초기의 저렴한 투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최저 품질 기준미달 업체들이 난립하고, 사업자간 망 연동에 품질저하 구간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간의 책임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서비스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와 싱가폴은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호주의 경우는 통신방송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고객서비스 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준수여부를 사후 관리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이용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이를 해결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20~50M급 VDSL과 100M급 광랜등 최근 보편화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품에 대한 SLA(서비스레벨보증서)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어도 이용자입장에선 대처 할 방법이 없고,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 역시 사업자에게 번호를 부여한 후 서비스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 정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통신사들이 저마다 빠른속도와 뛰어난 통화품질을 홍보하고 있지만, 품질에 대한 보증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통신 선도국으로써 SLA제도와 QoS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품질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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