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남편 임우재 "친권·양육권 절대 포기안해"

입력 2014-12-0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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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아내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문제와 관련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등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임 부사장은 평사원 시절인 지난 1999년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이 사장과 결혼했고, 두 사람 사이엔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다.

임 부사장은 지난 1일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고문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안의 조대진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사장 변호인 측은 "그동안 언론에는 이혼 조정 절차와 관련해 대부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친권과 양육권 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임 부사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지난 10월 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은 이혼 소송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7년 가까이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사장을 대리할 임동진 고문 변호사는 200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혼 당시 전처 임세령 대상 상무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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