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용보호서비스, 삼성카드만 특혜

입력 2006-10-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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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신용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적절한 감독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삼성카드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보호서비스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대출고객의 사망·질병·실업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 대출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로 보험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위가 신용보호서비스를 신종 금융서비스로 인정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기형적 시장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현재는 삼성카드 혼자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삼성카드의 '에스크레딧캐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신용보호서비스는 가입 회원이 43만명에 달하며 수수료 수입만 월 19억5000만원이지만 손해율은 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게는 수수료 수익 뿐 아니라 채권추심 비용 감소 효과가 있고, 소비자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금융감독당국은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여전업감독 규정 등을 손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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