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증현 금감위장,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필요'

입력 2006-10-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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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증시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부당이익금 부과 조치가 미비하다는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의 질문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하한선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며,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영주 의원은 "증권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인한 과징금을 부당이익금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는 부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며 "부당이익금 부과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부당이익금 이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하한선 제도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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