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문제있다

입력 2006-10-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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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계가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는 사상 최고수준의 우량상태를 기록하고 있으나 요주의 여신이 해마다 급증, 실질적인 자산건전성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와 관련 저축은행의 금년 6월말 현재 요주의 여신 채권액은 4조9675억원으로 지난해 3조9,711억원에 비해 25.1%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년 6월말 현재 110개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5.4%와 10.4%로 사상 최고의 양호한 수준을 달성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제고되어 보인다”며 “그러나 부실채권 기준인 고정이하 여신 바로 윗 단계인 ‘요주의 여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여신으로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면 ‘고정 여신’으로 부실채권에 해당하고, 저축은행의 ‘고정 여신’은 은행권의 ‘회수의문 여신’에 해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여신분류 기준은 은행권에 비해 한단계씩 완화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부실여신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2%에 불과해 동 여신의 급격한 부실화는 곧바로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실제로 3개월 이상 부실여신에 해당하는 만큼 동 여신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금년 7월까지 종합 및 자산건전성 분류관련 부문검사를 통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적발, 임원문책 및 기관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총 29개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기간 중 대운(2회), 대전(2회), 무등(3회), 으뜸(2회), 인베스트(2회), 전북(3회), 파라다이스(2회), 플러스(3회), 한중(3회) 등 9개사는 2회 이상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적발됐다.

또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저축은행 중 김천(인가취소), 삼화(인가취소), 아림(예가람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인베스트(파랑새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플러스(인가취소), 한마음(솔로몬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한중(예가람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 7개사는 경영개선명령 후 인가취소 되거나 다른 저축은행에 계약이 이전됐다.

김 의원은 “결국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가령 고정여신이 요주의여신으로)될 가능성이 크며,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저축은행이 파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감독 및 검사가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2회 이상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적발된 저축은행의 경우 특별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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