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보험분쟁 시 금감원 합의권고 수용률 66%

입력 2006-10-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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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금감워 국정감사와 관련 “지난 2004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생명보험분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합의권고에 대해 보험사가 수용한 비율은 6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합의권고 수용비율은 77.6%에 달했으나, 지난해 60.7%, 그리고 금년 들어 8월말까지 62.1%에 그치고 있다.

국내 및 외국계 21개 생보사(신협포함)의 지난 3년간(2004~2006년 8월말)까지 합의권고 수용률을 분석한 결과, 대한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동양생명 등 7개 생보사는 평균 수용률(66.2%)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 LIG생명, KB생명, ING생명, 동부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뉴욕생명 등은 100% 수용률을 보여, 외국계 보험사들의 합의권고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생보사의 수용률을 제고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생보사 경영평가 시 합의권고 수용률에 대한 비중을 제고하고, 생보사가 지급권고 수용률을 공시 내지 광고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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