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화위조범죄 적용법률 따라 형량 달라지는 것은 위헌"

입력 2014-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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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 15장을 복사했다. 이씨는 위조된 지폐를 편의점과 식당에서 사용했고, 지난 2월 검찰은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자신에게 특가법이 적용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통화위조죄에 관해 최소 법정형을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은 최소 법정형이 5년인데다 사형도 가능하도록 가중처벌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검찰이 형법으로 기소하느냐, 특가법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이씨가 특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인의 전원 의견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검사는 통화위조 범죄에 대해 특별법이나 형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가법은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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