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 요구 수용 못한다'

입력 2006-10-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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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계는 특정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고객에게 직접 수리비를 받기로 결의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가려는 것은 지난해 관련 정부부처 회의에서 결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의견에 반대하고 교통사고 차량의 정비요금 인상을 관철시켜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18일 손보협회를 비롯한 업계는 OECD가입 국가 중 정부가 정비요금을 공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건교부의 연구용역 결과도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부실 정비업체의 시장존속 및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하므로 폐지하고 시장자율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비업계가 20%의 요금인상을 요구하며 손보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청구하자는 결의를 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것은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부당행위라는 것.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지난해 건교부가 공표한 이후 25% 이상 인상됐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약 4% 인상됨으로써 1500만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고 손보사들은 덧 붙였다.

보험업계는 정비업계가 고객에게 수리비를 직접청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콜센터에서 사고 접수시 직불업체에 대한 충분한 안내 ▲사고발생시 현장출동 강화안내 ▲우수 협력업체 지정확대 시행 ▲현장지급제도(미수선수리비 지급) 확대 시행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자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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