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본격 시행…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 설치

입력 2014-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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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3개년 계획수립… 사전 예방 위한 기업 역량 강화에 초점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공포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기술보호 관련 법들이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한 사후 처벌과 같은 규제 위주였던데 반해,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은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은 크게 △추진체계 △지원사업 △기반조성 △사후구제 등으로 분류되며,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 수립서부터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조정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 설치까지 다양한 사항들이 담겼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는 비공개로 조정과 중재를 진행 중소기업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연내 지정해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다만,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연말까지 현행 사업수행 기관에서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 설치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시행으로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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