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입력 2014-1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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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6일 경영관리 중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매각(자산ㆍ부채 계약이전 방식)을 위해 조은저축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 24일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해 조은저축은행 등 2개사로부터 인수 희망 자산ㆍ부채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제출 받았으며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예보기금의 순지원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조은저축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거쳐 12월말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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