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동양증권 이사진·유안타아시아 대표 형사고발

입력 2014-11-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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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부도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구 동양증권 이사진과 유안타아시아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6일 구 동양증권 이사진과 유안타아시아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유안타증권에 인수된 동양증권은 회사 이름을 '유안타증권'으로 바꿨다. 유안타아시아는 유안타증권의 자회사다.

지난 1월 동양증권 이사진이 실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발행가액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의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것이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유안타증권은 자회사인 유안타아시아를 통해 신주를 인수했고, 신주만으로 동양증권의 지분 36%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이사진의 의결이 유안타아시아의 교사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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