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담뱃세 인상 관련법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1보)

입력 2014-11-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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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세입예산부수법안 14개를 지정,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통보했다. 여기엔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정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통보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들은 헌법과 국회법 원칙에 따라 지정됐으며 향후 부수법안의 지정의 첫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여야는 국회법상 예산 심사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특히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언급,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 대상이 아니나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증가할 국가수입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고, 국세수입 관련 법안과도 직접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는 이달 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달라”고 했다.

최형두 대변인은 “정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2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11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안 심사를 합의로 마무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시한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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