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가맹점에 특정업체 거래강요 적발

입력 2014-11-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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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알리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맺은 뒤 최근까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는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이 업체는 2010년 10월~2011년 7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은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고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가 2011년 2월에 조사했을 때 전국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1∼18%, 교촌치킨은 13%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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