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 결혼 앞둔 자녀 계좌에 넣어둔 돈도 처벌 대상?

입력 2014-1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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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강화

(사진=뉴시스)

오는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녀 명의 예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명 거래에 대한 금융실명제법이 강화되면서 은행 창구에는 자녀 명의 예금과 관련된 중산층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자녀 결혼에 대비해 자녀 이름으로 증여세 면세 한도인 5000만 원 이상을 넣어놨는데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여세 면세점 이내의 금액까지는 자녀 이름으로 증여할 수 있다. 단 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금융실명제와는 관계없이 증여세를 안 낸 것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금융실명제 강화된다고 난리났구만", "금융실명제 강화를 예고하고 하니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가네", "금융실명제 강화로 괜한 금값 은값만 올랐네", "금융실명제 강화, 괜히 나도 걸리는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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